一、법규 및 기술규범에 근거하여
공기압축기에 부속된 공기저장용기는 고정식 압력용기에 해당하며, 그 폐기 판정은 「특수설비 안전기술규범 TSG 21—2016 〈고정식 악력용기 안전기술 감독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동 규범은 설계 사용연한 도달, 검사 불합격, 중대한 결함이 존재하여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또는 안전성 평가를 거쳐 계속 사용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확인된 공기저장용기는 폐기하여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二、주요 폐기 사유
- 설계 사용연한(통상 10년)을 초과하였으나, 요구에 따라 적합성 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 정기검사에서 허용치를 초과하는 균열, 광범위한 부식 감소, 재질 열화 또는 구조 변형 등 수리가 불가능한 결함이 발견된 경우;
- 안전부속품(예: 안전밸브, 압력계)이 고장 나서 교정이나 교체가 불가능한 경우;
- 과압, 과열, 오작동 등의 사고 발생 후 검사를 통해 내하력이 현저히 저하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 기술자료가 없거나 명판이 누락되었거나 제조 및 검사 정보를 추적할 수 없어 효과적인 평가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三、정기검사는 폐기 판정의 핵심 절차
TSG 21 규정에 따르면, 공기저장용기는 외관점검, 내외부 검사 및 내압시험을 포함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검사 주기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안전등급이 1~2등급인 경우 6년마다 최소 1회, 3등급인 경우 3년마다 최소 1회, 4등급인 경우 사용을 모니터링하면서 검사 주기를 단축해야 합니다. 검사 결과가 “폐기 판정” 또는 “계속 사용 불가”로 나오면 운전을 즉시 중지하고 폐기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四、폐기 처리 요건
폐기가 확정되면, 압력을 해제하고 내용물을 완전히 비운 뒤 연결 배관을 차단하고 내압구조를 파괴(예: 천공, 뚜껑 절단)한 다음, 표시와 기록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미등록 상태의 폐기된 공기저장용기를 임의로 개조하거나 압력을 낮춰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