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력 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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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압력 0.8MPa, 용량 600L의 공기저장용기는 특수설비에 해당하는가

본 논문은 작업압력 0.8MPa, 용적 600L인 가스 저장용기를 특수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상세히 분석하였다. 현행 압력용기 안전기술규범에 근거하여 작업압력, 용적 및 충전 매체의 세 가지 측면에서 객관적으로 비교·검토함으로써 해당 설비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일상적인 규정 준수 관리에 관한 권고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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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압축기 및 공기저장탱크 압력용기의 안전 위험과 예방·통제 지침

공기압축기와 공기저장탱크는 핵심 압력용기로서 산업 생산 분야에 널리 활용되고 있으나, 용기 폭발, 화재 및 감전 등 심각한 안전 위험을 수반한다. 본 논문은 공기압축기 시스템의 주요 안전 취약점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대한 맞춤형 일상 유지보수 및 위험 방지 대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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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왕복 피스톤식 공기 압축기는 특수설비에 해당하는가

본문은 소형 왕복 피스톤식 공기압축기가 특수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상세히 분석한다. 특수설비의 정의에서 출발하여 공기압축기 본체의 성격을 명확히 규명하고, 부속된 압력용기의 압력 및 용적에 대한 판정 기준을 중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기업이 안전부품과 일상적인 준법 요건을 이해하고 설비의 안전한 운전을 보장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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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축공기 저장용기는 특수설비에 해당하나요?

압축공기 저장용기는 작동 압력, 용적 및 매체의 성질에 따라 특수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TSG 21에 따르면, 압력이 0.1 MPa 이상이고 용적이 30 L 이상이며 매체가 압축공기인 경우, 이는 압력용기로 분류되어 등록·검사 등의 법적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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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용기 설계 사용수명에 관한 국가 규정

압력용기는 중요한 특수설비로서, 그 설계 사용수명은 생산 안전과 직결된다. 우리나라 현행 법규는 모든 압력용기에 대해 일률적인 고정 폐기 연한을 설정하지 않고 있으며, 설계기관이 기술문서에 구체적인 설계 사용수명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압력용기의 설계 수명에 관한 국가 규정과 기술기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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