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압축기 본체는 특수설비에 해당하지 않으나, 그 부속 시스템 중 규정된 성능 기준을 충족하는 공기저장탱크와 압력배관은 특수설비에 속합니다. 기업은 법령에 따라 사용 등록과 정기검사를 이행하고, 관련 인력이 자격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안전 주체 책임을 이행하고 설비의 적법한 운전을 보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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