一、판단 근거: 특수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수설비 목록」(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공고 2019년 제3호)에 따르면, 압력용기는 기체 또는 액체를 담아 일정한 압력을 견디는 밀폐 설비를 말한다.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지는 그 운전 파라미터가 TSG 21—2016 「고정식 압력용기 안전기술 감찰규정」에서 규정한 적용 범위를 충족하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二、이동식 공기압축기의 전형적 운전 조건 분석
일반적인 이동식 공기압축기는 대부분 용적식 압축장치로, 그 저장탱크(완충탱크)는 통상 내압 기능을 갖추고 있다. 해당 저장탱크의 용적이 ≥25L이고 작업압력이 ≥ 0.1MPa (게이지압)이며, 매체가 기체인 경우 TSG 21상 압력용기의 기본 정의에 부합한다.
三、규제 핵심: 전체 장비 대 핵심 부품
유의할 점은, 이동식 공기압축기 전체는 특수설비에 해당하지 않으나, 그 부속 저장탱크가 상기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저장탱크 자체가 압력용기에 해당하므로 TSG 21의 요구에 따라 설계·제조·감독검사 및 사용 등록을 실시해야 한다.
四、실무 권고
- 장비 명판과 출고 자료를 통해 저장탱크의 용적, 설계압력, 매체 유형을 확인하십시오;
- 특수설비 제조허가증(TS) 표시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사용자는 법령에 따라 사용 등록을 완료하고, 정기 검사와 일상 유지보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